법정기념일 |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 촉진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조선조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성종24년3월10일, 양력4.5.)
• 1910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
• 일제하 4월3일을 '식목일'로 결정·시행('10.∼'45.)
• '49. 6. 4.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 '60. 3. 16. 식목일(4. 5.) → 사방의 날(3. 15.)로 변경
• '61. 2. 27. 사방의 날(3. 15.) → 식목일(4. 5.)로 변경
• '82. 5. 15. 법정기념일로 제정
• '05. 6. 30. 공휴일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