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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의무군경의 날(4월 넷째 금요일)

법정기념일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날
주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 '21.6.~'22.12. 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 '23.5~'23.6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 법률안’ 심의 시 ‘기념일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 • ‘23.7.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의견수렴 및 기념일 지정요청 • ‘23.11.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교육자료

기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