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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12.3)

법정기념일
소비자 권리의식 고취 및 소비자 권익강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날
주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 '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일 ('79. 12. 3.)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 실시 • '96. 5.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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