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하는 날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73. 3. 30. 어민의 날 (4. 1.), 권농의 날(6. 1.), 목초의 날 (9. 5.) ⇒ 권농의 날 (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
• '84. 9. 22. 기념일차변경(6월 첫째 토요일 → 5월 넷째 화요일)
• '96. 5. 30. “권농의 날” 폐지, 11월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한자로 11월 11일로 나타낼 수 있는 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또한 이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기
• '97. 5. 9. 명칭 변경 (농어업인의 날 → 농업인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