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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법정기념일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근로의 중요성 인식,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제고노사협조 분위기를 진작시켜 노사 일체감 조성,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 5. 1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총파업 •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및 노조대표자 395명이 참석한「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 • 유럽을 비롯한 다수국가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 • '45. 8. 해방 직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 실시 • '48. 폭력화를 이유로「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 ※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57년까지 계속 • '57.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 59년부터 기념행사 실시 • '63. 4. 17.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 '94. 3. 9. 기념일자 변경 (3월10일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 '94. 3. 9.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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