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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17)

국경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1948.7.17)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기르고자 한 날
주관부처
대한민국 국회
국기게양일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1949년 공휴일로 지정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

교육자료

누리집

기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