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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6.6)

법정기념일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날
주관부처
국가보훈부
국기게양일(조기)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공휴일
맞음
유래 및 연혁
• 조선시대 병사의 유해를 매장한 날 • '56. 4. 19. 현충일(6. 6.)을 공휴일로 정함(대통령령) • '70. 1. 9. 연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 대통령령) • '82. 5. 15. 법정기념일로 제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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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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