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 |
국경일 |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