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안보태세 확립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날 |
주관부처 | 국방부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50. 10. 1.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
• 국방경비대 창설 후 각 군별 기념일행사 실시
• '56. 9. 21. 3군 기념일 통합, 10. 1을 “국군의 날”로 지정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73. 3. 30.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 '76. 9.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82. 5. 1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90. 1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