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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1)

법정기념일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안보태세 확립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날
주관부처
국방부
국기게양일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 '50. 10. 1.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 • 국방경비대 창설 후 각 군별 기념일행사 실시 • '56. 9. 21. 3군 기념일 통합, 10. 1을 “국군의 날”로 지정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73. 3. 30.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 '76. 9.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82. 5. 1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90. 11. 5.)

교육자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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