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날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1921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말 처음 사용
• '23. 5. 1. 일본동경에서 방정환 등 한국유학생이 모여 '색동회' 창립을 위한 첫 회합
•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헌장' 채택
• '27. 5월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 날'로 변경
• '37. '어린이 날' 기념식 금지
• '38. 5. '어린이 날' 폐지
• '46. 5. 5. 제24회 어린이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결정(건국준비위원회)
• '48. 국제연맹 '아동권리헌장' 개정 선언
• '57. 5. 5.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선언
• '59. 11. 20. 유엔총회 '아동권리선언' 선포(전문10개조)
• '61. 12. 30.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리법)
• '73. 3. 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 '75. 1. 27. '어린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 '76. 9.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81. 4. 13.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지법)
• '82. 5. 1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