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03. 3. ’4·3추모기념일‘ 최초 건의(제주4·3위원회 제7차회의)
• ‘10. 4. 김우남 의원 등 87명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 ‘11. 2. 제주특별도지사 건의
• ‘11. 3. 제주도의회 건의
• ‘11. 4. 제주 4·3유족회(4·3위령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 ‘12.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원 입법 발의(‘12. 5. 김우남 의원, ’12. 9 강창일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 ‘13. 4. 제주4.3특별법 안행위 법안소위 대안의결
• ‘13. 6. 국회(제31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안행위 대안)을 처리
• ‘14. 3.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25267호) |
교육자료
누리집
기념시설
•
4·3평화공원(기념관, 어린이체험관)(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