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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일

법정기념일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휴일
아님
유래 및 연혁
• ‘03. 3. ’4·3추모기념일‘ 최초 건의(제주4·3위원회 제7차회의) • ‘10. 4. 김우남 의원 등 87명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 ‘11. 2. 제주특별도지사 건의 • ‘11. 3. 제주도의회 건의 • ‘11. 4. 제주 4·3유족회(4·3위령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 ‘12.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원 입법 발의(‘12. 5. 김우남 의원, ’12. 9 강창일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 ‘13. 4. 제주4.3특별법 안행위 법안소위 대안의결 • ‘13. 6. 국회(제31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안행위 대안)을 처리 • ‘14. 3.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25267호)

교육자료

누리집

기념시설

4·3평화공원(기념관, 어린이체험관)(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