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
유래 및 연혁
•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 1.을 “법의 날”로 지정
• 1963.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결의
• '64. 4. 18.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제정 권고 결의
• '64. 4. 20.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법의 날에 관한 건, 대통령령)
• '73. 3. 30. '교도관의 날'(10. 28. 일정(日政)으로부터 인수한날)을 '법의 날'에 통합
• ‘03. 2. 4. 기념일자 변경(5. 1. → 4. 25.)※ 재판소구성법 (갑오개혁 법률 제1호) 시행일 (1895. 4. 25.)
주관부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