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날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복: 어른 평상복인 배자(褙子덧저고리)를 입음.
•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이후 서서히 사라짐.
•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 ‘75. 4. 28. 기념일자 변경 (4. 20. → 5. 6.)
• ‘84. 9. 22. 기념일자 변경 (5. 6. → 5월 셋째 월요일)
• ‘06. 9. 6. 주관부처 변경 (문화관광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 ‘08. 2. 29. 주관부처 변경 (보건복지부로 조직개편)
• ‘10. 3. 19. 주관부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