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 의식 고양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세무공무원 사명감 고취 및 노고 치하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69. 7. 3. 국세청발족일(3. 3.)을 '세금의 날'로 지정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 부령)
• '71. 8. 7. 관세청 발족일(8. 27.)을 '관세의 날'로 지정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 부령)
• '73. 3. 30. '관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에 통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