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 |
주관부처 | 국가보훈부 |
국기게양일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공휴일 | 맞음 |
유래 및 연혁 | 1919년 3월 1일 정오 :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함
1920년 : 임시정부에서 독립선언일로 지정
1946년 : 미군정 시기 국가경축일로 지정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국경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