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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국경일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
주관부처
국가보훈부
국기게양일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공휴일
맞음
유래 및 연혁
1919년 3월 1일 정오 :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함 1920년 : 임시정부에서 독립선언일로 지정 1946년 : 미군정 시기 국가경축일로 지정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국경일로 지정

교육자료

누리집

기념시설

독립문(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울 서대문구)
3·1독립선언기념탑(서울 서대문구)
탑골공원(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부산광복기념관(부산 서구)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충남 천안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도산안창호기념관(서울 강남구)
효창공원(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