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 |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예비군의 노고 치하, 사기진작을 위한 날 |
주관부처 | 국방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 향토예비군 창설 '68. 4. 1.(68년 1·21사태 이후)
• '69. 4. 1.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사단별 행사실시)
• '70. 2. 4.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73. 3. 30.「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 '06. 9. 6. 기념일자 변경 (4월 첫째 토요일 → 4월 첫째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