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긴 치욕을 겪은 날 |
주관부처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날 |
국기게양일 | 조기게양 - 국기 다는 법(행정안전부) |
공휴일 | 아님 |
유래 및 연혁 | 1910.8.22 한일병합조약 통과(대한제국 내각총리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8.29 일제는 우리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유보했다가 8.29에야 조약을 고표하여 순종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넘기도록 하고, 35년여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음 |